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 내에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계층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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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금액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따라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 내에는 20년도 4억원 이하이고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원을 지급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지급 대상을 대폭 증가시킨 형태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을 포함하며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 이하이면서, 1인 다수 사업체도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부방역조치 대상 업종 중 115만 1천개 소상공인이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는 50%, 집합 제한은 30% 할인 예정입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연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입니다. 각 업종별 연매출액의 기준은 상이합니다.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유형 |
지원 업종 |
|
1 |
500만원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 5천개 |
2 |
4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철 2종 7만개 |
3 |
3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종 96만 6천개 |
4 |
2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5 |
1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만 7천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유의사항
1.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법인인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1개 사업체를 다수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본인이 인증 가능한 공인 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별도의 서류 불필요)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로 지급 여부 조회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 여부 사이트 : www.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링크 또는 배너를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특고/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0만원은 기존 70만명, 100만원은 신규 10만명에게 지원예정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링크 또는 배너를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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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대학생 생계지원금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취약계층(노점상, 대학생)
소득 감소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고층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지차제 등 관리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입니다. 학부모 실직 또는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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